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0-05-04~ 2010-05-25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오명석
- 조회수
- 8340
문화재청 공고 제2010- 13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5월 0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업무처리기준 등의 구체화 (안 제2조)
ㅇ 문화재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수행 시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 및 수리기준 등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사항을 정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절차, 기술종류별 응시요건, 자격증 발급 등의 절차 구체화(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증빙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함.
ㅇ 자격 종류별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의 구체적 응시요건을 규정하고,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함.
다.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변경·폐업신고 및 제출서류와 등록증 발급 등의 절차 구체화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ㅇ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을 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을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와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 신고 및 제출서류 등의 구체화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양도·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 공동으로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60일 이내에 상속신고서를 시·도에 제출하도록 함
마.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절차 등의 구체화 (안 제18조)
ㅇ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체가 하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바. 감리보고서 작성내용의 구체화(안 제20조)
ㅇ 문화재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 시 중감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감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최종감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함.
사.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의 범위, 내용,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구체화 (안 제23조)
ㅇ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 중 공제사업에 따른 공제범위, 내용,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공제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을 계상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협회의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제사업 회계와 다른 회계는 분리토록함.
아.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세부 처분기준 구체화 (안 제26조 및 제27조)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자.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지정기준, 절차 등의 구체화(안 제29조부터 32조까지)
ㅇ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는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함.
ㅇ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평가에 따라 평가평점이 90점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20%안에 들면서 기타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 지정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25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수리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전화 : 042-481-4861, 4862, 팩스 : 042-481-487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ㅇ 입법예고상의 의견달기는 참고사항이므로 반드시 반영을 원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내용을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5월 0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업무처리기준 등의 구체화 (안 제2조)
ㅇ 문화재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수행 시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 및 수리기준 등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사항을 정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절차, 기술종류별 응시요건, 자격증 발급 등의 절차 구체화(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증빙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함.
ㅇ 자격 종류별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의 구체적 응시요건을 규정하고,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함.
다.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변경·폐업신고 및 제출서류와 등록증 발급 등의 절차 구체화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ㅇ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을 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을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와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 신고 및 제출서류 등의 구체화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양도·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 공동으로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60일 이내에 상속신고서를 시·도에 제출하도록 함
마.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절차 등의 구체화 (안 제18조)
ㅇ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체가 하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바. 감리보고서 작성내용의 구체화(안 제20조)
ㅇ 문화재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 시 중감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감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최종감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함.
사.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의 범위, 내용,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구체화 (안 제23조)
ㅇ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 중 공제사업에 따른 공제범위, 내용,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공제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을 계상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협회의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제사업 회계와 다른 회계는 분리토록함.
아.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세부 처분기준 구체화 (안 제26조 및 제27조)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자.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지정기준, 절차 등의 구체화(안 제29조부터 32조까지)
ㅇ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는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함.
ㅇ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평가에 따라 평가평점이 90점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20%안에 들면서 기타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 지정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25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수리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전화 : 042-481-4861, 4862, 팩스 : 042-481-487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ㅇ 입법예고상의 의견달기는 참고사항이므로 반드시 반영을 원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내용을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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