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제목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10-04-19~ 2010-05-10
부서
규제법무감사팀
작성자
조현수
조회수
5957
문화재청 공고 제2010- 119호


「문화재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0. 2. 4일자로 공포, 2011. 2.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당초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동 규정에서 삭제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삭제 (안 제2조)

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가 호선시점부터 2년인 경우 위원 임기와 불일치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조정 (안 제3조 및 제6조)

다.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결사항은 부결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안 제4조 및 제9조)

라. 분과위원회 소관사항을 직제 개정 및 제·개정 법률에 맞게 조정 (안 제5조)
ㅇ 사적분과 소관사항 중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서 근대 시설물은 근대문화재분과로 조정
ㅇ 매장문화재분과의 분장사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조정

마. 문화재청장이 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도 소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7조)

바. 심의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도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와 동일하게 의사정족수 및 의결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사. 간사와 서기는 직제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 및 직원이 당연히 맡게 되므로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한 규정은 삭제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 042-481-4817, 4818, 팩스 : 042-481-482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