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간
- 2010-04-19~ 2010-05-10
- 부서
- 규제법무감사팀
- 작성자
- 조현수
- 조회수
- 5957
문화재청 공고 제2010- 119호
「문화재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0. 2. 4일자로 공포, 2011. 2.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당초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동 규정에서 삭제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삭제 (안 제2조)
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가 호선시점부터 2년인 경우 위원 임기와 불일치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조정 (안 제3조 및 제6조)
다.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결사항은 부결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안 제4조 및 제9조)
라. 분과위원회 소관사항을 직제 개정 및 제·개정 법률에 맞게 조정 (안 제5조)
ㅇ 사적분과 소관사항 중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서 근대 시설물은 근대문화재분과로 조정
ㅇ 매장문화재분과의 분장사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조정
마. 문화재청장이 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도 소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7조)
바. 심의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도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와 동일하게 의사정족수 및 의결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사. 간사와 서기는 직제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 및 직원이 당연히 맡게 되므로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한 규정은 삭제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 042-481-4817, 4818, 팩스 : 042-481-482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문화재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0. 2. 4일자로 공포, 2011. 2.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당초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동 규정에서 삭제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삭제 (안 제2조)
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가 호선시점부터 2년인 경우 위원 임기와 불일치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조정 (안 제3조 및 제6조)
다.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결사항은 부결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안 제4조 및 제9조)
라. 분과위원회 소관사항을 직제 개정 및 제·개정 법률에 맞게 조정 (안 제5조)
ㅇ 사적분과 소관사항 중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서 근대 시설물은 근대문화재분과로 조정
ㅇ 매장문화재분과의 분장사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조정
마. 문화재청장이 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도 소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7조)
바. 심의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도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와 동일하게 의사정족수 및 의결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사. 간사와 서기는 직제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 및 직원이 당연히 맡게 되므로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한 규정은 삭제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 042-481-4817, 4818, 팩스 : 042-481-482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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