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0-04-19~ 2010-05-10
- 부서
- 규제법무감사팀
- 작성자
- 조현수
- 조회수
- 9192
문화재청 공고 제2010- 11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전문가 제척사항 규정(안 제2조제1항)
ㅇ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도난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3조)
ㅇ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문화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 그 설치기준을 마련함
다. 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등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
ㅇ 문화재 지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와 문화재 지정자료보고서 양식을 신설함
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 양식 신설(안 제16조)
ㅇ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여러 형태로 사용되어 온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의 서식을 신설함
마. 전수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안 제22조제4항)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전수교육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국외반출허가 절차의 정비(안 제20조)
ㅇ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함(시·도지정문화재 등은 1개월 전, 천연기념물 수출의 경우는 2개월 전)
사.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 증원(안 제23조제4항)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를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림
아. 일반동산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절차 신설(안 제43조)
ㅇ 박물관 등이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외국 박물관 등에 10년 기한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하는 경우, 2년마다 문화재 반출상태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자. 문화재매매업자 행정처분 정비(안 제57조)
ㅇ 현재는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중규제 완화 차원에서 장부비치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 : 042-481-4788, 4789, 팩스 : 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전문가 제척사항 규정(안 제2조제1항)
ㅇ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도난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3조)
ㅇ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문화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 그 설치기준을 마련함
다. 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등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
ㅇ 문화재 지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와 문화재 지정자료보고서 양식을 신설함
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 양식 신설(안 제16조)
ㅇ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여러 형태로 사용되어 온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의 서식을 신설함
마. 전수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안 제22조제4항)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전수교육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국외반출허가 절차의 정비(안 제20조)
ㅇ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함(시·도지정문화재 등은 1개월 전, 천연기념물 수출의 경우는 2개월 전)
사.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 증원(안 제23조제4항)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를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림
아. 일반동산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절차 신설(안 제43조)
ㅇ 박물관 등이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외국 박물관 등에 10년 기한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하는 경우, 2년마다 문화재 반출상태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자. 문화재매매업자 행정처분 정비(안 제57조)
ㅇ 현재는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중규제 완화 차원에서 장부비치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 : 042-481-4788, 4789, 팩스 : 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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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화재보수사업 입법예고에 대한 개인의견 | 박종덕 | 2010-05-06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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