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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2015-11-26~ 2015-11-30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작성자
정영환
조회수
1746
문화재청 공고 제2015 - 39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유산 등재․관리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 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되는 인력 6명(문화재청 1명, 소속기관 5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3명 및 감축되는 인력 6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해양문화재 조사․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이체하고, 문화재청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00명(7급 0명, 8급 0명, 9급 0명)을 행정직군 0명(7급 0명, 8급 0명)과 기술직군 00명(7급 0명, 8급 0명, 9급 0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세계유산 등재․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세계유산팀을 신설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7,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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