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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2015-11-17~ 2015-11-23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작성자
정영환
조회수
1891
문화재청 공고 제2015 - 38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명(5급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 필요한 인력 ○명(5급 ○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7,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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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의견!! 박혜윤 2017-11-08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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