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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15-09-02~ 2015-10-12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강형도
조회수
2870
문화재청 공고 제2015-31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변하는 환경에 노출된 건조물문화재의 정기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제13249호, ’15.3.27.공포, ’16.3.28.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의 문화재감정위원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규제 조항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보 등 건조물문화재의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안 제28조)
ㅇ 훼손이 쉬운 건조물문화재 등에 대하여 현행 5년 정기조사 법정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재 관리 도모
나.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운영 조항 정비(안 제45조, 제46조, 제48조)
ㅇ 문화재감정시 화상감정시스템 활용, 사전감정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비문화재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요령을 정비함

다.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63조)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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