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만인의총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4-02-01~ 2024-02-20
- 부서
- 만인의총관리소
- 작성자
- 홍대윤
- 조회수
- 735
만인의총관리소 공고 제2024 - 2호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만인의총관리소장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명칭변경 및 조문 개정 등 반영
2. 주요내용
ㅇ 제1조 (목적) 문구 수정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ㅇ 제3조 (설치목적) 문구 수정
ㅇ 제5조 (CCTV 대수·위치 등) 문구 조정 및 수정
ㅇ 제6조 (재검토 기한) 조문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붙임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나. 제출 내용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기한 내 제출
ㅇ 일반우편 : (55728) 전라북도 남원시 만인로 3 만인의총관리소
ㅇ 전자우편 : heligun99@korea.kr
ㅇ 팩 스 : 063-636-93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전화 063-636-9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만인의총관리소장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명칭변경 및 조문 개정 등 반영
2. 주요내용
ㅇ 제1조 (목적) 문구 수정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ㅇ 제3조 (설치목적) 문구 수정
ㅇ 제5조 (CCTV 대수·위치 등) 문구 조정 및 수정
ㅇ 제6조 (재검토 기한) 조문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붙임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나. 제출 내용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기한 내 제출
ㅇ 일반우편 : (55728) 전라북도 남원시 만인로 3 만인의총관리소
ㅇ 전자우편 : heligun99@korea.kr
ㅇ 팩 스 : 063-636-93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전화 063-636-9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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