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4-01-16~ 2024-01-26
- 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한정훈
- 조회수
- 842
◉ 문화재청공고 제2024-481호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권익위(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마련한 ‘공정채용 기준’을 자체 규정화
ㅇ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형평성 제고
ㅇ 비공무원 공정채용 상시 관리감독 체계 마련(자체 감사계획 수립 시 공정채용 자체조사 추진)
2. 주요내용
ㅇ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3조)
ㅇ 제2장 채용심의위원회 (안 제3조~제8조)
ㅇ 제3장 채용
Ⅰ 채용원칙 및 채용절차(안 제9조~제11조), Ⅱ 채용계획의 수립 및 사전심사(안 제12조)
Ⅲ 채용공고(안 제13조), Ⅳ 시험위원 선정(안 제14조~제15조)
Ⅴ 원서접수(안 제16조), Ⅵ 서류전형(안 제17조)
Ⅶ 필기전형 등(안 제18조), Ⅷ 면접전형(안 제19조)
Ⅸ 합격자 결정(안 제20조~23조)
ㅇ 제4장 채용공정성 관리(안 제24조~2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ㅇ 전자우편 : wjdgns@korea.kr
ㅇ 팩스 : 042-481-46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권익위(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마련한 ‘공정채용 기준’을 자체 규정화
ㅇ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형평성 제고
ㅇ 비공무원 공정채용 상시 관리감독 체계 마련(자체 감사계획 수립 시 공정채용 자체조사 추진)
2. 주요내용
ㅇ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3조)
ㅇ 제2장 채용심의위원회 (안 제3조~제8조)
ㅇ 제3장 채용
Ⅰ 채용원칙 및 채용절차(안 제9조~제11조), Ⅱ 채용계획의 수립 및 사전심사(안 제12조)
Ⅲ 채용공고(안 제13조), Ⅳ 시험위원 선정(안 제14조~제15조)
Ⅴ 원서접수(안 제16조), Ⅵ 서류전형(안 제17조)
Ⅶ 필기전형 등(안 제18조), Ⅷ 면접전형(안 제19조)
Ⅸ 합격자 결정(안 제20조~23조)
ㅇ 제4장 채용공정성 관리(안 제24조~2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ㅇ 전자우편 : wjdgns@korea.kr
ㅇ 팩스 : 042-481-46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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