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제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23-12-27~ 2024-02-05
부서
천연기념물과
작성자
한승훈
조회수
719
◉ 문화재청공고 제2023-427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3.3.21.)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자연유산 제도 및 보존·활용 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자우편 : khd12345@korea.kr
ㅇ 팩스 : 042-481-49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