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기간
- 2012-04-10~ 2012-05-21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윤태정
- 조회수
- 10027
문화재청 공고 제2012 - 11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험검정에 의한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고시·해제,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관리단체 지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 및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관련 용어 정의
1) 지표조사, 발굴조사, 문화재발굴사, 준문화재발굴사, 매장문화재 보존 구역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나.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1) 특별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가 있어 문화재발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누구나 매장문화재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문화재발굴사,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시험 방법, 결격사유,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 취소,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다.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1)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지시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요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현행 법률상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매입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
1)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 차원에서 설립되었으나,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법정법인으로 전?c함으로써 매장문화재 관련 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마.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에 관한 내용 (안 제26조)
1)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을 해당 공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제24조)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대가 기준과 산정방법의 고시에 대한 조항(제26조)을 통합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의 조항으로 정리하고자 함
2)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행능력, 기술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적격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841 <장철호>, 4942 <윤태정> / 팩스: 042-481-49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험검정에 의한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고시·해제,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관리단체 지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 및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관련 용어 정의
1) 지표조사, 발굴조사, 문화재발굴사, 준문화재발굴사, 매장문화재 보존 구역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나.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1) 특별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가 있어 문화재발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누구나 매장문화재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문화재발굴사,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시험 방법, 결격사유,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 취소,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다.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1)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지시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요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현행 법률상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매입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
1)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 차원에서 설립되었으나,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법정법인으로 전?c함으로써 매장문화재 관련 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마.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에 관한 내용 (안 제26조)
1)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을 해당 공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제24조)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대가 기준과 산정방법의 고시에 대한 조항(제26조)을 통합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의 조항으로 정리하고자 함
2)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행능력, 기술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적격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841 <장철호>, 4942 <윤태정> / 팩스: 042-481-49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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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에 도입에 관한 의견 | 전미영 | 2012-04-17 | 859 |
2 | '매장문화재 보호및 조사에 관한--개정 사유서' 및 '별표 1'에 관한 의견서 | 양승영 | 2012-05-11 | 469 |
3 | 제30조의2(보수교육) 제1항 매장문화재 조사의 기술을 조사방법으로 자구변경 요청 | 홍순욱 | 2012-05-22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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