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2-03-09~ 2012-03-28
- 부서
- 고도보존팀
-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2846
문화재청 공고 제2012-83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토지 등의 협의 취득 제도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등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시행령의 제명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법 제8조의2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및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안 제3조)
다.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 집행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라.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허가기준을 정함(안 제25조)
마.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지정지구 밖 토지 등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함(안 제26조)
바.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의 생활편익사업 및 교육문화사업을 역사문화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마을 도서관 및 전시관 건립, 주민자치기구 운영 지원으로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7조)
사.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지침, 평가기준 등 세부적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아.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 대상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31조)
자. 법 제17조의제1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부담금의 면제가 되는 공용·공공용시설로 정함(안 제33조)
차. 법 제17조의2제1항 주민지원사업중 소득증대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을 「조세제한특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카. 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의 문화재청장 위임사항의 정비(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전화 : 042 - 481 - 4851 / 4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 전자우편 : ponica@korea.kr
○ FAX : 042-481-4975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토지 등의 협의 취득 제도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등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시행령의 제명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법 제8조의2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및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안 제3조)
다.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 집행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라.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허가기준을 정함(안 제25조)
마.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지정지구 밖 토지 등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함(안 제26조)
바.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의 생활편익사업 및 교육문화사업을 역사문화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마을 도서관 및 전시관 건립, 주민자치기구 운영 지원으로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7조)
사.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지침, 평가기준 등 세부적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아.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 대상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31조)
자. 법 제17조의제1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부담금의 면제가 되는 공용·공공용시설로 정함(안 제33조)
차. 법 제17조의2제1항 주민지원사업중 소득증대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을 「조세제한특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카. 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의 문화재청장 위임사항의 정비(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전화 : 042 - 481 - 4851 / 4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 전자우편 : ponica@korea.kr
○ FAX : 042-481-4975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