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기간
- 2011-11-09~ 2011-11-28
- 부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 작성자
- 노국환
- 조회수
- 3374
문화재청 공고 제2011- 246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나. 특별전형의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ㅇ 총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다. 학비보조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ㅇ 총장이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함.
ㅇ 재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 전화 : 041-830-7220~7222(FAX : 041-830-7242)
◦ 주소 : (우323-812)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나. 특별전형의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ㅇ 총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다. 학비보조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ㅇ 총장이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함.
ㅇ 재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 전화 : 041-830-7220~7222(FAX : 041-830-7242)
◦ 주소 : (우323-812)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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