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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2016-01-18~ 2016-01-21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작성자
정영환
조회수
1331
문화재청 공고 제2016 - 1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직급 중 4급 1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3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학예연구사 4명을 학예연구관으로 각각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직급상향 정원에 3명(5급 또는 학예연구관 1명, 7급 2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7,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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