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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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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8-01-03~ 2018-01-23
부서
세계유산팀
작성자
김지홍
조회수
3487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의 폐지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03일

문 화 재 청 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제정 사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예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기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 148호)를 폐지하고, 신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유네스코 심사기준 강화 및 국내에서의 세계유산 추진 경쟁 심화에 따라 국내 잠정목록 신청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등재신청 대상 선정 전 등재신청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절차를 신설하되, 등재신청 후보 선정시기를 현행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말에서 전전년 7월 31일로 앞당겨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을 위한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하고자 함

ㅇ 유네스코 정책 변경으로 인해 세계유산 등재신청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구분 없이 연간 1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국내 절차에서도 문화유산, 자연유산 간의 절차 구분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1월 23일까지 양식에 따라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세계유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지홍 사무관
- 전 화 : (042) 481-3181
- F A X : 042-481-3199
- 이메일 : jihongkim@cha.go.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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