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
- 부서
- 재정기획관실
- 작성자
- 박종민
- 조회수
- 283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는 것입니다.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