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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1-06-29~ 2021-08-09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허영미
조회수
1432
◉ 문화재청공고 제2021 - 24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15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법조문 및 과태료 금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지원대상 사업 추가(안 제9조제1항)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사업 및 성과 홍보를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함
나. 문화재 지정번호 및 등록번호 조문 정비(안 제16조, 제21조, 제23조, 제29조 및 제34조)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지정번호 및 등록번호 항목을 삭제함
다. 국가지정문화재 촬영 행위 구체화(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원래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촬영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맞닿은 채로 촬영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반출 후 반입신고 절차 개선(안 제23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신설)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를 반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국가지정문화재 중 보물·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1의2)
1)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함
2)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복합명승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문화재가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기타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함
3) 동물과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동물군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문화재가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기타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천연기념물 중 동물로 지정함
바.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정비(안 별표4)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법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1차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 이상으로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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