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국가유산 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목적
- 국가유산보호의 관리·활용 주체로서 민간참여 확산과 역량 향상
- 문화유산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국가유산관리를 넘어 국가유산 경영 단계 진입으로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
운영
-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등
유형 : 일자리형, 사회서비스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지정절차 : 공모·접수→현장심사→심사(위원회)→지정(공고)
공모 및 지정 - 관련 공고는 별도 공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지정기간 : 3년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 합산 최대 3년 - 지정관리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예비사회적기업 협의회 운영 등
‘사회적기업’ 이란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의 유형
-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⑤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참조) 예비사회적기업 자세히 보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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