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연구개발 기본계획
과제 개요
추진실적
-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완료)
-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및 정기조사 운영 개선
- 중점관리 대상 총 56건 모니터링 완료
-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 (5년→3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12월)
- 유형별 정기조사 매뉴얼 개발 용역(8월), 정기조사 운영지침안 마련(12월)
- 문화재 안전방재 시설 및 인력보강
- 등록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42건) 및 유물 다량 소장처 경비지원(21개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안전관리전담팀 구성(3명), 안전경비원 교육(706명)
- 문화재 돌봄사업 전문인력 배치 확대 및 모니터링 실시
- 돌봄사업 문화재 수리 자격증 소지자 채용 확대(‘14년 20명→’15년 86명)
- 돌봄사업 단체의 사무, 현장관리 등 종합평가 도입(‘15.6월~11월)
-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및 정기조사 운영 개선
- 문화재 수리의 품질 제고 기반 마련(완료)
- 문화재 수리법 개정(‘16.2월)으로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 대책 마련
- 문화재 수리 기술자 경력관리 및 수리능력평가 도입 근거 마련
-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근거 마련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근거 마련 등
- 문화재수리에 적합한 입찰제도 개선(TF운영 및 관련법령 개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입찰가격, 신인도)→최고가치낙찰제 (수리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5.8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5.12월)
- 문화재 수리 현장점검 및 감독 강화
- 수리 자격증 일제조사 실시(3월) 및 미흡사항 적발·행정조치(33건)
- 문화재청 및 민간전문가 합동 수리현장 점검(4차, 220개소)
- 문화재 수리법 개정(‘16.2월)으로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 대책 마련
메뉴담당자 : 국가유산산업육성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