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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등록규제현황
연번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규제유형
1 관리단체 지정
(법 제16조, 규칙 제10조)
  • 소유자·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관리단체 지정
    - 지정고시 및 통지, 지정서 교부 및 반환, 관리행위에 대한 소유자 방해 금지
  • 관리단체가 지정된 문화재의 관리경비는 관리단체 부담
행정적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법 제18조, 제23조,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규칙 제13조)
  • 수리기술자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함
  •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
  • 수리기술자의 수리업무 개시를 위한 등록의무
    -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부정한 등록, 결격사유, 신체·정신상 장애 등의 경우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 업무정지 명령
  • 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정지,무효 등 제재
경제적
(진입)
3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 기준
(법 제17조, 규칙 제12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리업무시 준수사항
경제적
(품질)
4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법 제24조, 제25조, 규칙 제17조)

  • 수리기능자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함
  • 수리기능자의 수리업무개시를 위한 등록의무
  • 부정한 등록, 신체·정신상 장애 등의 경우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의 업무 정지 명령
경제적
(진입)
5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법 제27조, 영 제17조,
규칙 제18조)
  •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의무
    -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부정한 등록, 결격사유 등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
경제적
(진입)
6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촬영허가
(법 제34조제2호, 영 제23조,
규칙 제29조)
  •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에 대한 허가
    - 유물복제 허가 및 허가취소
    - 궁능원 영화촬영허가 및 허가취소
경제적
(거래)
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법 제34조, 영 제23조,
규칙 제29조 제30조)
  •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 현상변경 착수·완료신고,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경제적
(거래)
8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허가
및 기간연장 허가
(법 제35조 규칙 제31조)
  •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 2년 이내 조건 국외반출허가 및 2년 범위 내 기간연장 허가
    -반출허가 신청, 기간연장 허가신청, 시·도지정문화재 및 일반 동산문화재 준용
    -해외 반출허가 문화재 반입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경제적
(거래)
9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시의무
(법 제36조, 영 제24조)
  • 보유자의 전수교육 실시의무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교부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보조자 선정
행정적
10 소유자 등에 대한 행위금지·제한
등 기타 필요조치 명령
(법 제37조)
  •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행위 금지 또는 제한
  •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시설설치, 장애물 제거 또는 기타 필요 조치 명령
행정적
11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상황
변동신고
(법 제38조, 영 제27조,
규칙 제36조)
  •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국가지정문화재 매도 및 소유자 변경신고,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 변경신고, 소재지 변경신고, 보관장소 변경신고, 멸실·도난·훼손 신고
    -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행정적
12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법 제45조, 영 제29조,
규칙 제40조)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관리 등 5년마다 정기조사 실시하고 그 소유자 등은 조사에 필요한 협조의무
  • 소속공무원에 의한 문화재 관리상황 조사
행정적
13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법 제54조·제59조,제61조
영 제32조, 규칙 제50조)
  • 매장문화재 발견자 또는 포장된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의 발견신고,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행정적
14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법 제55조·제56조,
영 제34조·제35조·제36조)
  • 연구목적, 건설공사 등의 사유로 발굴 필요시 허가
  • 발굴허가한 경우 필요시 발굴정지·중지 명령 또는 허가취소
  • 발굴이 완료된 문화재에 대해 보존 관리 등 필요사항 지시
  • 발굴된 매장문화재 현상변경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준용함
  • 발굴완료한 때로부터 2년 내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 건설공사에 의한 발굴의 경우 공사시행자의 발굴경비 부담
경제적
(거래)
15 국가에 의한 발굴
(법 제57조, 영 제37조)
  • 국가에 의한 토지 및 해저 발굴시 소유자, 관리자 등의 발굴거부, 방해 금지
행정적
16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의
권리의무 승계
(법 제76조)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변경시 새 소유자는 행정명령·처분에 의한 전 소유자의 권리의무 승계
행정적
17 문화재매매업 허가
(법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영 제46조, 규칙 제65조)
  • 동산문화재,민속문화재의 매매·교환을 업으로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 허가없이 영업시 과태료 부과
  •   문화재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 비치 및 거래내용 기록
    -준수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문화재매매업 폐업시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준수사항 위반시 1년 이하 기간 내 영업정지
경제적
(진입)
18 비상시 문화재 보호조치명령
(법 제86조)
  • 전시·사변 등 비상시 소유자 등에 문화재보호조치 의무부과 등
행정적
19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 조치
(법 제90조, 영 제52조)
  •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 우려시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청장 지시에 따라 필요조치 취함
  • 공사시행자의 문화재 보호조치에 따른 경비는 시행자가 부담
경제적
(거래)
20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법 제92조)
  • 국·공유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내 토지·건물·입목·기타 공작물 수용·사용
    - 토지수용법 준용
행정적
21 비문화재 확인
(법 제94조, 영 제52조)
  •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국외 수출 반출시 확인
경제적
(거래)
22 불법반입 외국문화재 유치
(법 제97조)
  •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이라고 인정된 외국문화재 유치
행정적
23 일정규모이상 개발공사 사전협의 및 지표조사 의무화
(법 제62조, 제91조, 영 제43조,
제52조, 규칙 제79조)
  • 건설공사 사전 지표조사
    - 3만㎡ 이상시 의무화
    -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에서 15만㎡이상 개발계획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경제적
(거래)
24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법 제43조, 규칙 제38조·제39조)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공개제한 및 출입허가
행정적
25 문화재수리공사 하자담보
(법 제30조, 영 제21조)
  • 문화재수리공사의 종류별 또는 수리재료에 따라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함
경제적
(품질)
26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
(법 제38조, 영 제27조,
규칙 제36조)
  • 동·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한 때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행정적
27 문화재 소유자의 수리의무
(법 제17조, 영 제6조)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등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으로 하여금 수리하게 함
행정적
28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법 제49조, 제50조,
영 제 30조, 규칙 제46조)
  • 등록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3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경제적
(거래)
29 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변동 신고
(법 제49조, 규칙 제47조)
  • 등록문화재 소유자 변동, 소유자·관리자 주소 변경시 15일 전까지 시장·군수
  • 구청장에 신고
    -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행정적
30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정지구 내 행위에 대한허가
경제적
31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고도 보존에 관한특별법
제15조, 제22조, 제28조)
  • 보존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행정적
32 토지·건축물 등의 수용·사용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행정적
33 기초조사·보존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 등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8조)
  • 공무원과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 또는 보존사업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사용, 나무·토석 등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음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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