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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목
국가지정문화재(천기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보호구역 확대 조정
등재일자
2013-09-23
작성자
전재일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시행년월일
2013-09-26
면적
1336
조회수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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