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 제목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22~2026)
- 작성일
- 2022-07-14
- 작성자
- 우선희
- 조회수
- 3469
- 전화번호
- 042-481-4816
○「문화재보호법」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사회 환경변화 및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응한 향후 5개년(2022~2026) 문화재 정책 추진
○ 사회 환경변화 및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응한 향후 5개년(2022~2026) 문화재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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