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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제목
중민 제137호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일
2008-04-20
작성자
정석
조회수
4827
전화번호
중요민속자료 제137호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일 : 고시일로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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