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 제목
- 청도 운강고택 및 만화정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 작성일
- 2008-04-07
- 작성자
- 정석
- 조회수
- 4907
- 전화번호
중요민속자료 제106호 " 청도운강고택 및 만화정"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일 : 고시일로부터 시행
- 시행일 : 고시일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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