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 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 작성일
- 2005-10-13
- 작성자
- 배영례
- 조회수
- 8533
- 전화번호
- 042-481-4948
ㅇ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내용(2006년)입니다.
- <별표1>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2006년도 조사요원 인건비 기준단가는 200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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