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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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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민속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도면(양동마을, 울릉 너와집-투막집)
작성일
2009-12-16
작성자
윤진영
조회수
3783
전화번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관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보고시일 : 2009.12.14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 중요민속자료 제256호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
- 중요민속자료 제257호 울릉 나리동 투막집

붙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3부.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월성양동마을 (이)가 경주양동마을(으)로 명칭변경(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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