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 청렴 정보
- 제목
- 문화재청 감사 규정 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79호)
- 작성일
- 2012-10-31
- 작성자
- 김철용
- 조회수
- 7787
- 전화번호
- 042-481-4722
문화재청 감사 규정 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79호)
1. 개정사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 사항 반영 및 감사 결과의 공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2호, 2012.9.12) 개정에 따른 해당 부분 반영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직제 명칭 변경
ㅇ 조선왕릉관리소 및 3개(동부, 중부, 서구) 지구관리소 직제 포함
나. 특수법인 2개 기관(아·태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종합감사 2년 주기에 포함
다. 문화재청 자체감사 결과 공개 및 감사수칙(감사자세 등) 조항 추가
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근거 조항 마련
마.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및 감사자료 수집·분석을 위한 예비조사 근거 조항 마련
바. 감사규정 구성 방식 체계화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3. 시행일 : ‘12. 10. 31(수)
1. 개정사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 사항 반영 및 감사 결과의 공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2호, 2012.9.12) 개정에 따른 해당 부분 반영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직제 명칭 변경
ㅇ 조선왕릉관리소 및 3개(동부, 중부, 서구) 지구관리소 직제 포함
나. 특수법인 2개 기관(아·태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종합감사 2년 주기에 포함
다. 문화재청 자체감사 결과 공개 및 감사수칙(감사자세 등) 조항 추가
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근거 조항 마련
마.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및 감사자료 수집·분석을 위한 예비조사 근거 조항 마련
바. 감사규정 구성 방식 체계화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3. 시행일 : ‘12. 10.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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