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 청렴 정보
- 제목
- 관례적 선물 원천 차단 제도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4-05-27
- 작성자
- 김영미
- 조회수
- 6615
- 전화번호
- 042-481-4937
관레적 선물 원천 차단 제도 시행 알림
ㅇ 제도명 : 「관례적 선물 원천 차단」
ㅇ 추진근거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2, 제25조
ㅇ 추진목적 : 잘못된 관행 개선을 통한 기관 청렴이미지 제고
ㅇ 시행일 : 2014. 5. 23. 〜
ㅇ 추진방법 : 관례적 선물 확인 시 행동강령책임관이 즉시 반환 및 기증조치
※ 행동강령책임관이 없는 기관의 경우 총괄 우편물 수령 부서장이 대행함.
ㅇ 처리절차
- 관례적 선물 등으로 의심되는 우편물 수령 시 총괄 우편물 수령 담당자가 행동강령책임관
(총괄 우편물 수령 부서장)에게 즉시 신고
-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총괄 우편물 수령 부서장)이 관례적 선물 여부 확인
- 관례적 선물로 확인 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즉시 반환 및 기증조치
※ 기증 대상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25조에 따라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을 때 불우이웃돕기시설에 기증함.
ㅇ 제도명 : 「관례적 선물 원천 차단」
ㅇ 추진근거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2, 제25조
ㅇ 추진목적 : 잘못된 관행 개선을 통한 기관 청렴이미지 제고
ㅇ 시행일 : 2014. 5. 23. 〜
ㅇ 추진방법 : 관례적 선물 확인 시 행동강령책임관이 즉시 반환 및 기증조치
※ 행동강령책임관이 없는 기관의 경우 총괄 우편물 수령 부서장이 대행함.
ㅇ 처리절차
- 관례적 선물 등으로 의심되는 우편물 수령 시 총괄 우편물 수령 담당자가 행동강령책임관
(총괄 우편물 수령 부서장)에게 즉시 신고
-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총괄 우편물 수령 부서장)이 관례적 선물 여부 확인
- 관례적 선물로 확인 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즉시 반환 및 기증조치
※ 기증 대상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25조에 따라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을 때 불우이웃돕기시설에 기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