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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신고 안내
작성일
2013-10-30
작성자
김영미
조회수
6677
전화번호
042-481-4937
문화재청 소관 공익신고 활성화 및 이에 따른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신고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제정사유
- 문화재보호법에 반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

※ 문화재청 소관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ㅇ 제정내용
-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등 반영(제5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의 정기적 실시(제5조)
-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창구의 설치(제6조)
-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제8조부터 제18조까지)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19조부터 제24조) 등

ㅇ 시행일 : 2013. 10. 29.

ㅇ 신고방법
- 방문 및 전화 등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공익신고 창구(042-481-4937)
- 온라인 : 문화재청 홈페이지-민원마당-부패신고-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
※ 신고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첨부된 규정의 신고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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