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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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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예규) 일부 개정
작성일
2023-10-31
작성자
양호열
조회수
482
전화번호
042-481-4836
1. 예 규 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2. 주요 개정사항 : 허용기준 적용경계 명확화 및 중복고시된 경우 처리절차 구체화 등 허거절차 미비사항 보완

※ 일부 개정 주요내용은 붙임1) 참조

3. 시 행 일 : 발령한 날(2023.10.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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