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3-10-31
- 작성자
- 양호열
- 조회수
- 378
- 전화번호
- 042-481-4836
1. 규 칙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2. 주요 개정사항
가. 일선현장에서 지침 적용시 기준 및 대상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화된 허용기준 구역 및 표기방식 신설
나. 조문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허용기준 작성시 기준적용 대상에 혼선이 없도록 불필요한 조문 삭제
3. 시 행 일 : 발령한 날(2023.10.31.(화))
2. 주요 개정사항
가. 일선현장에서 지침 적용시 기준 및 대상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화된 허용기준 구역 및 표기방식 신설
나. 조문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허용기준 작성시 기준적용 대상에 혼선이 없도록 불필요한 조문 삭제
3. 시 행 일 : 발령한 날(2023.10.3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