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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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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작성일
2023-10-30
작성자
한정훈
조회수
579
전화번호
042-481-4666
1. 개정이유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32호, 2023.1.16.)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및 관련
법률 적용 등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 모바일 공무직원증·기간제 신분증 발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분증) 제2항, 제3항

제16조(신분증)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는 공무직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모바일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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