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 ·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3-08-24
-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496
- 전화번호
- 063-280-1456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8조)
나.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안 제1~5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8조)
나.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