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2-12-02
- 작성자
- 양호열
- 조회수
- 1410
- 전화번호
- 042-481-4837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반영 및 행정규칙 적용대상과 조문내용 등의 명확화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립니다.
1. 규 칙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2. 개정사항
가.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반영 : 허용기준 작성주체 및 통보대상 구체화 등
나. 지침 적용대상 및 조문내용 명확화 : 지침 적용대상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명확히 하고
제도취지에 맞게 용어 수정 등
3. 시 행 일 : 2022.11.30.(수)
1. 규 칙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2. 개정사항
가.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반영 : 허용기준 작성주체 및 통보대상 구체화 등
나. 지침 적용대상 및 조문내용 명확화 : 지침 적용대상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명확히 하고
제도취지에 맞게 용어 수정 등
3. 시 행 일 : 2022.11.3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