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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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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2-11-28
작성자
채혜련
조회수
680
전화번호
042-481-4736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제621호)
ㅇ 시행일 : 2022. 11. 24.
ㅇ 개정사유 :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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