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개정
- 작성일
- 2022-11-24
- 작성자
- 이호영
- 조회수
- 787
- 전화번호
- 042-481-4744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예규명: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58호)
ㅇ시행일: 2022.11.24.(목)
ㅇ개정내용: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 예시 일부 보완, 재검토기한 연장, 기타 일부 미비점 보완
ㅇ예규명: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58호)
ㅇ시행일: 2022.11.24.(목)
ㅇ개정내용: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 예시 일부 보완, 재검토기한 연장, 기타 일부 미비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