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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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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개정
작성일
2022-11-24
작성자
이호영
조회수
787
전화번호
042-481-4744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예규명: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58호)

ㅇ시행일: 2022.11.24.(목)

ㅇ개정내용: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 예시 일부 보완, 재검토기한 연장, 기타 일부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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