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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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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2-11-07
작성자
김유내
조회수
709
전화번호
042-481-4662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20호)

ㅇ 시행일 : 2022. 11. 7.

ㅇ 개정사유 : 월정사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을 기부채납 받음에 따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별표를 개정하고, 일부 규정의 보완사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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