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2-11-07
- 작성자
- 김유내
- 조회수
- 709
- 전화번호
- 042-481-4662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20호)
ㅇ 시행일 : 2022. 11. 7.
ㅇ 개정사유 : 월정사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을 기부채납 받음에 따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별표를 개정하고, 일부 규정의 보완사항 정비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20호)
ㅇ 시행일 : 2022. 11. 7.
ㅇ 개정사유 : 월정사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을 기부채납 받음에 따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별표를 개정하고, 일부 규정의 보완사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