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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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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2-10-26
작성자
이유민
조회수
720
전화번호
061-270-2033
1. 예규명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2. 예규번호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예규 제73호

3. 발령, 시행일 : 2022.10.20.

4. 개정사유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효율적인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과 고령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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