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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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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2-06-20
작성자
황성환
조회수
620
전화번호
042-481-4767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09호) 일부개정

1. 일부개정 사유
-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속기관 직제 등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소관사무 변경사항 반영 및 소속기관 직제 변경 반영
- 관련 법·규정 등 개정에 따른 조항 및 개정사항 등 반영

3. 시행일: 2022. 6.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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