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공무직 등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
- 2022-01-20
- 작성자
- 한정훈
- 조회수
- 959
- 전화번호
- 042-481-4666
1. 개정내용
ㅇ 채용시험의 공정성 강화(제11조)
ㅇ 소속기관별로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 운영(제11조)
ㅇ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서 및 불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제13조)
ㅇ 법제처 일반개선과제 적용 및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개정 반영
ㅇ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교대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 일수 변경
(제35조제3항)
ㅇ 특별휴가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사용일 명시(제37조제3항)
2. 시행일 : 2022.1.20.
ㅇ 채용시험의 공정성 강화(제11조)
ㅇ 소속기관별로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 운영(제11조)
ㅇ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서 및 불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제13조)
ㅇ 법제처 일반개선과제 적용 및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개정 반영
ㅇ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교대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 일수 변경
(제35조제3항)
ㅇ 특별휴가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사용일 명시(제37조제3항)
2. 시행일 : 202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