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2-01-18
-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785
- 전화번호
- 063-280-1452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고시 및 무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자체 규정 일괄 정비
2. 주요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ㆍ별표 서식 중 지정번호 관련 기입란 등 관련 서식 일괄 정비
3. 시행일 : 2022.1.13.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고시 및 무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자체 규정 일괄 정비
2. 주요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ㆍ별표 서식 중 지정번호 관련 기입란 등 관련 서식 일괄 정비
3. 시행일 :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