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 작성일
- 2012-09-11
- 작성자
- 정현철
- 조회수
- 3156
-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5년 8월 31일“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5년 8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