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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제목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작성일
2021-12-30
작성자
윤수경
조회수
606
전화번호
042-481-4969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문화재청 훈령 제589호)

1. 제정사유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22.1.1.시행)에 의거,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 업무가 국립무형유산원장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이관이 예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

2. 주요내용
ㅇ (제1장~제2장) 목적 및 용어, 사업 추진체계 등
ㅇ (제3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 등
ㅇ (제4장~제5장) 협약 관련 체결, 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등
ㅇ (제6장) 사업 수행의 점검 및 평가 등

3. 시행일자: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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