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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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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수리」 일부개정 고시
작성일
2021-11-22
작성자
윤성호
조회수
853
전화번호
042-481-4907
1. 고시명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수리
2. 고시번호 : 2021-140호
3. 개정 및 시행일자 : 2021년 11월 22일
4. 주요내용 돌봄사업 상시관리를 위한 경미한 문화재수리 행위 1개 신설
- 현장점검 중 생물피해가 확인되는 부분에 방충방부작업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 피해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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