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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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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1-11-16
작성자
손수현
조회수
669
전화번호
042-481-4858
ㅇ 훈령명 :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훈령 제581호)

ㅇ 시행일 : 2021. 11. 15.

ㅇ 주요개정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운영 근거 신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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