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 규정
- 작성일
- 2011-01-05
- 작성자
- 임승범
- 조회수
- 4510
- 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2항·제6조·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과 관련한 절차와 세부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