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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19-04-05
작성자
고대근
조회수
978
전화번호
042-481-4633
ㅇ 규정명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문화재청 예규 제205호)

ㅇ 시행일 : 2019. 4. 4.

ㅇ 주요개정 내용
- 제정 규칙명 및 관련조항 등 반영
- 소속부서 및 기관의 당직근무형태 전환 및 편성시 기준 명확화
- 당직·비상근무 운영에 대한 구체화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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