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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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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 마을숲 보존관리지침 제정
작성일
2008-12-29
작성자
정대영
조회수
5601
전화번호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로 지정된 전통 마을숲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 마을숲 보존관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전통 마을숲의 보존관리와 문화재보수사업, 활용 등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1. 지 침 명 : 전통 마을숲 보존관리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 제45호)
2. 발 효 일 : 2009.1.1.
3. 주요 내용
○ 마을숲 수림의 체계적 관리
○ 마을숲 수목 관리 기준 제시
○ 숲 생육환경개선 방안 제시
○ 전통 시설물에 대한 개념정립과 기준 제시
○ 전통 민속행사의 보존 원칙과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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