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규정(훈령) 제정 시행
- 작성일
- 2007-06-18
- 작성자
- 송태인
- 조회수
- 6078
- 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제76조에 따라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에 대한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운영, 문화재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