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전통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예규)' 개정 알림
- 작성일
- 2017-09-20
- 작성자
- 조율호
- 조회수
- 1714
- 전화번호
- 042-481-4828
전통건조물 부재보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전통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예규)」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예 규 명 :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예규 제184호)
□ 개정내용
ㅇ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 규정 개정(제13조)
- 2018년1월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재검토기한 재설정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학교명칭 변경(제3조, 제10조, 제11조)
□ 시 행 일 : 2017.9.13.(수)
- 다 음 -
□ 예 규 명 :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예규 제184호)
□ 개정내용
ㅇ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 규정 개정(제13조)
- 2018년1월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재검토기한 재설정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학교명칭 변경(제3조, 제10조, 제11조)
□ 시 행 일 : 2017.9.1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