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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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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17-09-04
작성자
이상명
조회수
2043
전화번호
042-481-4969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37호)
2. 시행일 : 2017.8.30.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조사 시 단계별 조사
ㅇ 10년 주기 보유자 인정조사 실시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게 조사단 인원 구성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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